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폭탄 시작! 최대 100만원? 대상자, 신고방법 총정리

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폭탄 시작! 최대 100만원? 대상자, 신고방법 총정리

4년간의 긴 유예기간이 끝나고, 2025년 6월 1일부터 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 신고제)’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이제부터 기준에 해당하는 전월세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새로운 의무! 누가, 언제,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, 그리고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.

1. 전월세 신고, 누가 왜 해야 하나요?

신고 의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(집주인)과 임차인(세입자) 모두에게 있습니다. 하지만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.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.

  • 시장 투명성 확보: 정확한 실거래 데이터를 확보하여 ‘깜깜이’였던 전월세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.
  • 임차인 권리 보호: 신고와 동시에 ‘확정일자’가 자동으로 부여되어, 임차인의 보증금을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.

2.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? (핵심 3가지 기준)

아래 세 가지 기준을 ‘모두’ 충족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.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
기준 1: 금액

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‘또는’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.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해야 합니다.

  • (예시 1) 보증금 7천만원 / 월세 20만원 → 신고 대상 (보증금 기준 초과)
  • (예시 2) 보증금 5천만원 / 월세 40만원 → 신고 대상 (월세 기준 초과)

기준 2: 지역

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전역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그리고 각 도(道)의 시(市) 지역이 대상입니다.

  • 중요한 예외: 강원도 홍천군, 충남 예산군처럼 **’도(道) 지역의 군(郡) 단위’는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.** (경기도의 군은 신고 대상임)

기준 3: 주택 유형

아파트, 빌라, 단독주택은 물론, 고시원, 기숙사, 공장 내 주택 등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공간이 해당됩니다.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임차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.

3. 신고 안 하면 과태료, 얼마나 나오나요?

과태료는 ‘단순 지연 신고’와 ‘거짓 신고’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.

단순 지연 및 미신고 과태료 (최대 30만원)

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.

계약금액 3개월 이하 지연 1년 이하 지연 2년 초과 지연
1억 원 미만 2만원 6만원 10만원
1억 ~ 3억 미만 3만원 10만원 15만원
3억 ~ 5억 미만 4만원 16만원 25만원
5억 원 이상 5만원 20만원 30만원

거짓 신고 과태료 (무조건 100만원)

계약 내용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‘거짓 신고’는 계약금액이나 지연 기간과 상관없이 적발 즉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4. 임차인을 위한 핵심 혜택: 확정일자 자동 부여

전월세 신고제의 가장 큰 혜택은 임차인에게 돌아갑니다. 신고를 마치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 이를 통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인 ‘우선변제권’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🚨 매우 중요! 하지만 우선변제권이 생기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.

  1. 주택 인도: 실제로 이사해서 거주 시작
  2. 전입신고: 주민센터에 주소 이전 신고
  3. 확정일자: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자동 취득

이 3가지를 모두 마친 ‘다음 날’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 즉, 전월세 신고만 하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 보증금을 완벽히 보호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5. 신고 방법 (온라인 vs 오프라인)

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, 온라인 신고를 권장합니다.

온라인 신고 (권장)

  • 어디서: 국토교통부 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’ 홈페이지
  • 준비물: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 스캔 파일 또는 사진, 공동인증서
  • 방법: 사이트 접속 후 ‘주택임대차신고’ 메뉴에서 계약서 내용을 입력하고 파일 첨부 후 제출하면 완료!

오프라인(방문) 신고

  • 어디서: 임대한 주택 소재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준비물: 본인 신분증, 임대차 계약서 원본
  • 팁: 이사 후 전입신고하러 갈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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